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대손상각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1. 대손상각비:
2. 대손세액공제:
따라서, 거래처 폐업 등으로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해당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손상각비가 인정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손상각비의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