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받은 카드론 이자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개인 대출을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업 비용 결제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송금하고,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용으로 이용한 내역을 별도로 저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