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에 납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한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지출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개별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지하수 개발 관련 비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요경비명세서에 전화·인터넷 요금을 포함할 수 있나요?
위하고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생성 시 좌우여백 균등분배가 아닌 책자 형태로 전환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