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에 납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한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지출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개별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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