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적수 계산 시 공실인 경우 임대면적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 시 공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실 기간 동안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공실이라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실 기간 중 받은 보증금이 향후 임대와 관련이 있어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예: 선수금 기간만큼 향후 보증금을 감액하는 등)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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