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4.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건물 신축 시 4.4%, 토지 취득 시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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