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국고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므로, 사업소득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역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