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승인 자료가 있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났다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되나요?
포괄양도 승인 자료가 있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났다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되나요?
2026. 5. 7.
포괄양도 승인 자료가 있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5년)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양도 승인 자료의 효력: 포괄양도 승인 자료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과세 제척기간 만료와 더불어 과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 사유 발생 시점: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5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포괄양도 승인 행정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자료가 과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