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법인전환 시점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