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가 현금배당금 18,400원에 대해 16,560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된 소득세율은 약 90%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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