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수익'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3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2천만원 적용받는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이 5천만원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