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모님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본인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비과세 저축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