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 임차료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 유류비
- 자동차보험료
- 수선유지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단, 전체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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