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체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