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2. 임차료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3. 유류비
    4. 자동차보험료
    5. 수선유지비
    6. 자동차세
    7. 통행료

    단, 전체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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