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체 관련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한도가 계산됩니다.
신규 창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분양할 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와 20% 이상 차이가 날 때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줘.
직원 기숙사 가습기 구매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