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100% 적용 시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도 가능한가요?

    2025. 5. 21.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은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10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세액감면
    2.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없음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100%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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