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100% 적용 시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도 가능한가요?
2025. 5. 21.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은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10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세액감면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없음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100%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역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