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4-5장 분량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만으로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서면 작성 및 서명은 그 합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록 계약서의 분량이 많더라도,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량이 많더라도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