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결론: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 소정근로일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산정 시에는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 등)은 제외됩니다.
- 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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