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계에서 여비교통비에는 숙박비(숙박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설 현장 직원의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타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해외 출장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왕복교통비 및 숙박료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여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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