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고지서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장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세 서류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보내고, 납세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된 장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고지서 모두에 적용되는 송달장소를 신고해 둔 경우에는 보통 같은 장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송달장소 신고서에는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거소·영업소,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한 이유 등을 적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납세지와 송달장소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납세지는 어느 세무서가 과세를 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송달장소는 고지서 등 서류를 실제로 받을 곳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지가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송달장소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면서 주소 이전 때 송달장소도 바뀌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송달장소 변경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확인하실 것은 각 고지서의 세목보다 송달장소 신고를 했는지, 그 신고가 변경되었는지입니다. 신고한 장소와 다른 주소로 고지서가 왔다면 신고 내역과 실제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