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 쓰인 보수 합계가 597만원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주 추가 요율 0.25%를 적용한 경우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친 고용보험료는 122,385원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료 산정 대상의 보수 합계가 597만원이라는 계산입니다. 근로자 1명만의 보험료인지, 대표자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보수가 합산된 것인지는 고지내역의 가입자별 보수와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추가 요율 0.2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국내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해 150명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추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보수와 사업장 규모가 이 계산 전제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무급휴가를 적용할 때 법정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나요?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14일간 휴무할 때, 10월 5일과 9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무급 처리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 점검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4년차부터 일부 회수하더라도 남은 잔액은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6월 작성 매입세금계산서를 10월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 발행했을 경우,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