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부터 일부를 회수하더라도,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거래 실질에 따라 금전대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비대금의 지급기일을 3년 뒤로 정한 매매채권인지, 또는 지급을 미룬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인지를 봐야 합니다. 4년차에 일부 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회수 의사가 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남은 잔액에 대한 판단까지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매매채권을 당사자 합의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민법상 준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5조). 별도 전환 합의가 없더라도 세법은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부 회수는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잔액이 계속 매매채권인지 사실상 대여금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해외 자회사 거래의 정상가격이나 구체적인 이자율·세무조정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