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계속·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수기와 같은 시설·물건을 고객이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정수기 렌탈은 법에 열거된 면세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탈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으로 정수기 렌탈을 운영하신다면 계약서의 렌탈료 표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매입 증빙을 함께 확인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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