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월 환산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소 기준 연봉은 31,666,008원(월 2,638,834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2,686,000원은 기준연봉 27,700,000원의 118%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의 118%를 구하는 이번 기준과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2027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월급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에 인정되는 임금이고, 12개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가정의 연 환산액입니다. 최저임금 비교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외되는 임금이 있을 수 있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지급 방식과 항목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에서는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118% 지급이 법률상 의무인지, 사내 규정·근로계약 등에 따른 기준인지에 따라 118%를 적용하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자체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18%라는 추가 기준은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