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의류에 로고나 프린팅을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완제품을 사서 장식·가공한 뒤 되파는 형태라면 소매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외주 제작의 실질이 제품 생산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류 제품의 디자인·구성 등을 기획해 제작을 의뢰하고, 본인 브랜드의 제품으로 납품받아 재고·판매 책임을 부담한다면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의류를 매입해 로고나 그림만 추가하고 판매한다면, 그 작업이 제품을 새로 생산한 것인지 단순한 장식·가공인지에 따라 달라져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로고 부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제작 계약서, 의류와 프린팅 작업을 각각 누가 맡는지, 제품을 누가 기획하고 어떤 명의로 생산하는지, 완제품을 누가 인수하며 재고·반품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제의 제조업 기준과 사업자등록 업종을 같은 것으로 단순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