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고, 그 인원을 근거로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3% 공제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나 세금 처리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라고 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대체인력을 쓰거나 비용·손실을 직접 부담했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지면 5인 이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처리된 사람도 실제 근무 형태를 따져 인원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실제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 중 일별 인원수도 확인하므로 단순히 특정 날짜에 일한 사람 수만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 및 인원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업무 매뉴얼, 채용 안내와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전에 말씀하신 두 매장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주장하려면, 사장이 급여·채용을 관리했다는 점 외에 실제 업무지시와 인사·운영이 얼마나 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살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