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이 실제로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그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나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구분은 일하는 방식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실제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이며,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과 고용기간 등을 따져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서는 일반 업무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건설공사는 1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근로소득의 종류를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방식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장소,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먼저 소득 종류를 정하고, 근로자라면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와 관련 신고를 근로소득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와 별개로 유학생의 취업 허가 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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