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진정 종결 회신은 통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투기 어렵지만, 회신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지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기관의 행위가 단순한 안내나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진정 종결 회신은 보통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내사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그 회신만으로 체불임금 청구권이 없어지거나 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회신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신서가 단순한 ‘사건처리 결과 통지’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별도의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의 제목·근거 조항·주문 또는 조치 내용이 처분성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처분에 해당한다면 불복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적용 법령을 지체 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