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과 모든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는 다음 내용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의 작업이 겹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면 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하는 데 협의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협의 내용과 결정사항, 참석자 등 실제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에서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공사에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체 운영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 하나이며, 작업장 순회점검 등 다른 안전·보건 조치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