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단기 계약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이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규정인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등으로 정한 시간이며, 4주 동안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4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반대로 그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 휴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앞서 설명한 적용 제외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무시간과 4주 평균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무표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졌다면 해당 기간별 근로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데도 발생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내역과 근무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