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이 실효됐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으며, 압류를 한 기관에 해제 신청을 하면서 계약 실효와 압류재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압류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된 것인지, 민사집행으로 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무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정보]에는 보험계약 실효를 이유로 한 압류 해제 신청서의 서식이나 제출서류 목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갖춰 압류기관에 제출하고, 담당 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 압류는 체납액이 전부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가 필요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일부 납부, 다른 재산 제공 등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지만, 자동 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압류도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하고, 일부 납부 등은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됐더라도 해약환급금 등 압류 대상이 되는 권리나 금액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효 사실만으로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 확인자료와 압류기관의 체납액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압류가 해제되면 국세 압류는 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제3채무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등기·등록된 압류라면 해제조서를 첨부해 말소를 촉탁합니다. 지방세도 압류해제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지하며, 등기·등록 압류는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사집행으로 보험금이나 환급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세무관청 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채권자 측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