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부분을 가리키지만, 세법상 정확한 범위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은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액감면·공제를 배제할 때 쓰는 ‘과소신고금액’은 별도의 뜻입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말하고, 개인은 이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을 덜 신고한 금액 전체가 이 규정의 과소신고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경정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 관련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데 쓰입니다.
즉,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를 묻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과소신고금액’을 묻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