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월급을 대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보통 증여가 되지 않지만, 그 돈을 관리자가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잠시 맡아 보관하고, 생활비·공과금 등을 대신 내거나 본인에게 돌려주는 등 실제 소유자가 계속 월급을 받은 가족인 경우에는 단순한 관리·대리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자금의 소유자와 사용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은 가족의 급여명세서, 입금·출금 내역, 생활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 관리 약정이나 가족 간 대화 등을 보관하고, 돈을 대신 관리한 뒤 남은 금액은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준 내역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누구 명의 계좌로 월급이 들어왔는지보다, 돈을 누가 소유하고 최종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리자가 일부를 가져가거나 자기 재산을 마련하는 데 썼다면 그 사용액과 경위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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