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예금·적금하거나 주식을 사는 데 쓰면, 생활비·용돈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을 늘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을 자녀 계좌에 넣은 뒤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생활비’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재산 형성이므로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입금한 경우에는 보통 입금한 때가 증여 시점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공제액과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증여한 뒤에도 자녀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투자수익 중 부모의 기여로 자녀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증여 시점과 금액, 자녀 계좌의 자금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