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업무와 다른 지시를 받으면 계약서 원문과 실제 지시·수행 내역을 날짜별로 함께 보관하세요.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지시했고 그 일이 실제 업무와 근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고, 캡처본에는 날짜와 발신자 등 맥락이 보이게 남기세요. 본인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보관하고, 회사의 비밀자료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복사·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제출본과 제출일·수신자를 기록해 두세요.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면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다만 업무지시가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만으로 괴롭힘이나 계약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격·지시 경위·반복성·안전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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