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은 청약 공고일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하지만, 모든 청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며칠 전까지’라는 기한은 확인된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준일과 세대주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지역 및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제2항은 입주자 자격과 공급 순위를 주택공급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요건이 있는 청약이라면 공고문에 적힌 자격 판단 기준일을 확인하고, 그 기준일까지 변경이 완료되도록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변경하면 그 청약의 자격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실 때는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1순위 자격’, ‘세대주 요건’, ‘자격 판단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청약 유형별 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에 기재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한 뒤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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