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교부청구 해제 사유인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0조는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경우 교부청구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여전히 남아 있고 납부의무도 소멸하지 않았다면, 징수 실익이 없거나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제60조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사유’도 문장 구조상 납부·충당·부과 취소와 같이 교부청구 대상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사유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압류 해제 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는 전체 재산의 추산가액으로 강제징수비 등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압류 해제 규정이지, 교부청구를 해제하는 제60조의 요건을 그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남을 여지가 있으면 그 압류 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징수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압류 해제 판단에는 관련될 수 있지만, 체납액 납부의무가 존속하는 한 그 사정만으로 교부청구 해제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제를 주장하려면 체납액이 납부·충당되었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