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세무조사 통지서보다 먼저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두 통지서가 반드시 그 순서로 발송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서는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알리는 절차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간·사유 등을 알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통보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거나 조사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제공 사유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공사실 통보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일 등 주요 내용을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조사 개시 때 통지서를 교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거래정보 통보서가 먼저 왔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뒤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통보서만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정보 제공기관, 제공일, 제공 목적과 정보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별도로 받았다면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와 조사 시작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문서의 발송 순서 자체보다, 통보서에 적힌 제공 사유와 실제 조사 통지의 유무가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