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폐업하셨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라면, 폐업한 해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폐업분은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했다고 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중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포함해 그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까지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