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금액과 보수총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덜 징수하거나 기한까지 덜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했거나 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미납·과소납부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이 원천세 신고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이가 비과세·비과세대상 보수 등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항목 때문이거나 적법한 정산 결과라면 차액만으로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세 대상 급여가 누락되어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했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미납액의 3%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따른 금액 등을 합산하는 구조이며, 법정 한도도 적용됩니다. 기간에 따른 구체 금액은 적용 이자율과 납부·고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자체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납부했거나 세무서가 소득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대신 가산세만 징수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금액과 보수총액의 차이를 급여대장·원천징수 내역과 대조해 과세 대상 급여 누락인지, 단순한 분류·정산 차이인지, 실제 미납 세액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지급액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면 별도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여부와 금액은 해당 기간의 보수 구성, 원천징수 여부 및 납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