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정수급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취소결정일로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제한기간은 부정수급한 날이나 환수금을 낸 날이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5년이 지나면 신청 제한은 끝나지만, 다시 신청하더라도 소득·재산 등 일반적인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통지서에서 지급결정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해 제한 종료 시점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한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제한기간을 실업급여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