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영수’, 아직 받지 못했고 대금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청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금 수령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다만 ‘영수/청구’ 표시는 대금 수령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정하는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즉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발급합니다.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때는 보통 ‘청구’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이미 받은 뒤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되는 계약이나 선불 계약 등은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용역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