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일반 증여는 재산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접수일이 증여 취득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걸리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재산가액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여자가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른 공제와 과거 증여 이력을 반영합니다.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에 받은 증여에 따라 이미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를 확인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낸 증여세는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액 등을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재산 평가자료, 공제 또는 채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산해 1억원 한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가산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액 이하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유리합니다. 적용 공제와 신고기한은 증여일,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가족관계 및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