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동의서가 없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할 때 부·모 또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친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무조건 많이 내기보다, 각 자료가 왜 성·본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사유서에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는 사정과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은 구분해 정리하세요.
허가가 확정된 뒤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변경 전·후의 성·본과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