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근무표나 근로계약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입니다. ‘유급’은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지, 출근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급휴무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날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에서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했는지, 휴무일 또는 휴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 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문서의 표현과 실제 근무 편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유급휴무’의 의미, 근무일 변경 절차, 실제 근무표를 대조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