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전대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분리 후 누가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독립적으로 점유·영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고, 사용 공간·사용자·기간·용도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