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이 이미 완료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돈 받은 날이나 임의의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시기(통상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역 완료일과 현금 수령일이 다르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세요. ‘영수’는 돈을 받았다는 표시이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나 작성일을 임의로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별 월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작성일은 실제 공급일이나 합산기간 종료일 등 해당 요건에 맞춰야 하며, 임의의 미래 날짜를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