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해야 하며, 신고할 곳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관할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서에는 취득물건과 취득일 등을 적고,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과 취득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두 세금의 신고처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 세무서,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의 소재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더라도 취득세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