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회사는 흔하지만,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도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 경우가 있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인지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의 휴일·휴무일 및 임금 항목을 살펴보세요. 질문에 적으신 것처럼 “토요일은 유급휴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통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월급제에서는 별도의 토요일 수당을 매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표현이 다르거나 임금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면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