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산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해 광고수입과 플랫폼 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 처리입니다. 실제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수입과 비용이 모두 작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수익이 100만 원이고 플랫폼 수수료 10만 원을 뺀 90만 원이 입금됐다면, 정산자료와 계약상 수수료 부담을 확인한 뒤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즉, 입금액 90만 원만 광고수입으로 기록하는 대신, 수수료 차감 전 광고수익을 수입으로 기록하고 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별도 기록합니다. 다만 정산서의 차감액이 수수료가 아니라 환불·취소·조정액 등이라면 성격에 따라 수입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제19조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산액과 입금액의 차이를 전부 수수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각 차감 항목이 실제 사업 비용인지 확인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장부에는 정산일, 광고수익 총액, 수수료 등 차감액, 실제 입금액을 각각 적고, 플랫폼 정산서와 계좌 입금 내역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세요. 정산서가 외화로 작성됐다면 원화 장부에 반영할 금액과 적용 환산 기준도 정산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비용으로 섞지 마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록해야 하며, 그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통해 광고수입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 내역을 월별로 대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