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현금으로 이미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영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수’는 대금을 받은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이 표시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변경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용역 제공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돈을 받은 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날짜를 정해도 되나요?
국세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때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초기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가요?
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보조작가를 고용하여 월마다 비용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