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수업은 공예를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공방이 법령상 교육시설로 허가·등록·신고되었는지와 실제 수업이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정해진 교육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합니다. 교육시설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방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해당 공방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교육용역 면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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