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작가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작가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직원(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조작가 업무에서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보조작가가 작업 시간·장소와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을 납품하며, 다른 거래처의 일을 자유롭게 맡고,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일하고, 메인 작가가 업무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며, 매월 정액을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물 대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프리랜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 요청·수정 지시가 오간 대화, 작업 일정과 장소, 월별 지급 방식, 결과물·검수 내역, 다른 의뢰를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